승리제단 조희성과 천부교 박태선은 관련이 있다!없다?
추적 60분의 '죽음의 영생교, 조교주와 영생불멸'
KBS는 2003년 8월 23일 KBS 2TV를 통하여 ‘추적 60분’에서 ‘죽음의 영생교, 조교주와 영생불멸’이라는 제목으로 영생교 교주 조희성의 신도살해 암매장사건을 다루면서 영생교의 생성과정 및 교리와 영생교의 비리에 관하여 추적하고 방영한 적 있다. 이때 승리제단과 천부교의 연관성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는데..
방영 프로그램을 보면 배경지식이 없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 할 때 오해가 생길만큼 영생교와 천부교 교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생교의 생성 과정부터 교리내용, 나아가 조희성의 구속원인이 된 폭행감금치사 사건까지 비리 내용도 천부교 교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천부교 교단도 영생교와 유사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제작되었다.
서로의 주장과 팩트를 알아보자
2003년 8월 23일 KBS가 보도한 ‘추적 60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영생교주 조희성이 전도관의 전도사 출신이다.
2. 조희성이 전도사로서 신도들을 이끌고 나와 영생교를 만들었고 전도관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 했다.
3. 고 박태선 장로가 영생교의 창시자인 홍옥비를 키웠다.
4. 천부교 교단에서도 1984년경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천부교 교단의 반박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1.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역자발령대장(1959. 4. 13.~1965. 12. 31.)에 따르면 조희성은 전도관의 전도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1959년 무렵 당시 신도수 100만여명에 육박할 무렵에 잠시 충남지방의 전도관에 다닌 사실이 있다.
3. 개인적 비리로 인하여 교단에서 제명되었다.
4. 조희성은 원고 교단의 신도들을 데리고 나가 영생교를 창설한 것이 아니다. 조희성이 전도관에서 제명된지 20여년이 지난 후 1980년경 홍옥비가 밀실을 차렸다.
5. 홍옥비는 천부교 교단과 전혀 무관한 자이다.
6. 조희성이 홍옥비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홍옥비를 몰아내고 소위 밀실교회를 장악한 후 영생교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7. 천부교 교단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감금폭행 사건도 발생한 일이 없었다.
어떤 주장이 팩트인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서재현 변호사는 “KBS가 ‘그대로 따라 하였다’는 평가적 표현을 한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영생교와 천부교를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농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KBS의 보도내용을 보면, 일반 시청자의 통상적인 시청방법에 의할 때 누가 보더라도 영생교와 천부교 교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생교가 그 생성과정에서부터 그 교리내용, 나아가 영생교주의 구속원인이 된 폭행감금치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비리내용까지도 천부교 교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나아가 천부교 교단도 영생교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KBS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객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천부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이다.
방송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천부교는 ‘조희성 건’이 방송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KBS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천부교 협회 남부총무 정성기 명의로 2003년 8월 23일 KBS에 “영생교 그리고 조희성이 신앙촌 또는 천부교와는 어떤 연관성도 없음을 주지하고 잘못된 보도내용을 즉시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천부교 교단이 요구한 사실확인을 거부한 채 방송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KBS의 방송행태는 천부교 초창기부터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수많은 천부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언론 매체들의 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언론의 허위보도의 배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천부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여 그 발전을 저해하려는 기성교단의 세력이 존재하였다. 허위보도를 정정(訂正)해 달라는 천부교인들의 절규는 동아일보 사건으로 메아리 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교단에서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하여 정정당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사법부에 구하여 보자는 것이다. 최근 MBC의 허위보도에 대하여 MBC의 명예훼손을 법원이 확인하고 천부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본건 KBS의 허위보도에 대하여서도 천부교단에서는 즉각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KBS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KBS에 대한 천부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는 2004년 7월 23일, “KBS의 보도로 인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이유로 천부교측 주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명예훼손 인정 판결
천부교측 항소에 의한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법원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1심 판결의 법리를 배척하고 KBS의 천부교 관련방송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마침내 얻고야 말았다.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4 민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던 것이다.
“2003년 8월 23일 방영된 KBS의 방송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영생교가 그 생성과정 및 교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폭행감금치사 사건과 같은 비리 내용도 천부교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천부교도 영생교와 마찬가지의 비리 종교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KBS도 위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취지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저들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시인하고 말았던 것이다.